아들의 편지

아들의 편지<희년의 예수님>

안규수 2014. 4. 8. 17:34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입니다. ^0^ 


지난 간 밤에도 평안한 쉼의 시간을 보내셨는 지요? 

호치민은 지난 간 밤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지나갔는 데요,

잠을 설치긴 했지만... 빗소리와 바람 덕분에 시원한 밤을 보낸 듯 합니다. ^0^ 


지난 주 토요일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 데요,

그 분 블로그의 글을 보면서...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춤을 춰야 고객을 만족시킨다" 라는 멋진 경영철학을 직접 실천하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시더라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요,  

과연 회사가 지분을 가진 몇몇 주주만이 주인일까요? 분명 아닐껍니다...^0^  

회사의 가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는 주주외에 모든 직원들과 소비자,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짧은 제 소견이긴 합니다. ^0^ 

하지만, 자본주의 에서는 '자본' 만이 유일하게 왕 노릇을 할 수 있지요. 

성경적 경제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 걸일까요? ^0^ 


 


구약에서 안식년은 제7년, 희년은 제50년인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을 통칭하여 ‘희년 연관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킵니다. 

안식년의 대표적인 법은 ‘빚 탕감’이고, 

희년의 대표적인 법은 ‘토지 회복’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는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빚 탕감’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죄의 빚 탕감(죄 사함)’으로, 

육적인 차원에서는 ‘꾸어준 즉시 빚 탕감(구제)’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희년의 ‘토지 회복’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한 참여’로, 

육적인 차원에서는 ‘평등한 토지권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